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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9.23 · 공포 2026.09.23 제00059,008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9.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13조(환경교육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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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구 (개정 전)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구 (개정 전)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신 (개정 후)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재발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구 (개정 전)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① (생 략)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2. 임신ㆍ출산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구 (개정 전)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에 따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3조(환경교육도시)

구 (개정 전)

제13조(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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