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26 · 공포 2025.03.25 제208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9.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2조(청문).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6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7조(국가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 (개정 전)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구 (개정 전)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4.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의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구 (개정 전)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1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3.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제32조(청문)

구 (개정 전)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2. 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3.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4. 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5. 제2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신 (개정 후)

제32조(청문)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삭 제2. 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3.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4. 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5.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