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제0004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