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① ∼ ④ (생 략) ⑤ 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생 략) ⑥ (생 략)
⑤ 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법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④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법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한다. ③ (생 략)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8조의3(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⑥ (생 략)
제8조의3(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 략)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선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선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①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①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생 략)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