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제0004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