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5.11.11 제211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6조(수수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구 (개정 전)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구 (개정 전)

제16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1. 당사자별 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3. 특정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구 (개정 전)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이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6. (생 략) 7.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신 (개정 후)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7.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제54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7.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7.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