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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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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구 (개정 전)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구 (개정 전)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2. (생 략) ② ∼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구 (개정 전)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 (개정 전)

제7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 (개정 전)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구 (개정 전)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6. (생 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구 (개정 전)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구 (개정 전)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8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18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구 (개정 전)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⑥ (생 략) ⑦ 법 제19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9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구 (개정 전)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4.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구 (개정 전)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구 (개정 전)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10.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2. (생 략) ⑤·⑥ (생 략)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⑨·⑩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구 (개정 전)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② (생 략)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3. (생 략) ④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구 (개정 전)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제22조(검사기관 등)

구 (개정 전)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구 (개정 전)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 위치 변경 및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취급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검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설치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 이내의 기간 ③ ∼ ⑦ (생 략) ⑧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생 략) 2. 제1호 외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장관 ⑪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1.·2. (생 략) ⑫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 위치 변경 및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취급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검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설치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 이내의 기간 ⑧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제1호 외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⑪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⑫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제24조(안전진단 등)

구 (개정 전)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생 략) ③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후의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후의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구 (개정 전)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생 략)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7. (생 략)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구 (개정 전)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⑥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ㆍ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⑥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ㆍ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구 (개정 전)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① ∼ ⑧ (생 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구 (개정 전)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8. (생 략)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신 (개정 후)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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