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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제7조(지위승계),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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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구 (개정 전)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구 (개정 전)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구 (개정 전)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구 (개정 전)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위승계)

구 (개정 전)

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9.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나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나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구 (개정 전)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구 (개정 전)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

구 (개정 전)

제10조(폐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질병관리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질병관리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규제)

구 (개정 전)

제11조(수출규제) ①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목적과 수출 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수출규제) ①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목적과 수출 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입규제)

구 (개정 전)

제12조(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구 (개정 전)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구 (개정 전)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청문)

구 (개정 전)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구 (개정 전)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무기ㆍ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무기ㆍ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0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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