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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7.07.01 · 공포 2026.09.08 제3665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7.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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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구 (개정 전)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신 (개정 후)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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