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2.·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③ (생 략)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신 설>
제7조(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② 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2.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