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를 거쳐 「화장품법」 제33조의3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를 거쳐 「화장품법」 제33조의4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