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6.11.29 · 공포 2016.11.29 제2761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의 2016.1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전투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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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투등의 개념)
구 (개정 전)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향토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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