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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1.13 · 공포 2026.01.13 제011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의2(교육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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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교육명령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2(교육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때에는 교육대상인원 및 교육기관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한다.③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간: 2시간 이상2. 교육내용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제도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서식 작성 방법④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소속 교육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종료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일자, 교육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참석인원 등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그 교육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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