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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제3273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의 202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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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구 (개정 전)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검찰관을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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