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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24 · 공포 2025.12.23 제212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2026.12.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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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 ⑤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수용자자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11.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구 (개정 전)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장은 신입자에게 이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 제5항에 따른 관계 회복 지원,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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