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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4.02 · 공포 2024.04.02 제343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4.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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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① (생 략) ②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없이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중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처분ㆍ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입건현황과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 없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처분결과 또는 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구 (개정 전)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생 략)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구 (개정 전)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① (생 략) ②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 삭제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항을 전산자료에서 지체 없이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 및 삭제 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자료표,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업무 및 조회ㆍ회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3조ㆍ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관한 사무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에 관한 사무3. 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에 관한 사무4. 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무5. 법 제8조의3에 따른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제출 및 시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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