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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제030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의 202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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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구 (개정 전)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①·② (생 략) ③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변호사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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