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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12.31 · 공포 2025.12.30 제212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사소송법의 2027.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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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구 (개정 전)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6.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⑧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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