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11. ∼ 25. (생 략)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4.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5.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생 략)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능 구현 또는 원활한 공동 사용(이하 이 호에서 “구축등”이라 한다) 시기를 알 수 없거나 구축등을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검토를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각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① (생 략) ②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留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다. ③ ∼ ⑥ (생 략)
②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留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다.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①·② (생 략) 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④ ∼ ⑦ (생 략)
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