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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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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구 (개정 전)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불기소처분된 사건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불송치결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3. 불기소처분된 사건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불송치결정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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