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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제333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제7조(관리자의 지정), 제9조(명예관리자), 제10조(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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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구 (개정 전)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①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功勳)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功勳)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지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가. ∼ 바. (생 략) 사.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가. ∼ 마. (생 략) 바.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개정 후)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사.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바.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구 (개정 전)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구 (개정 전)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지정)

구 (개정 전)

제7조(관리자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관리자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명예관리자)

구 (개정 전)

제9조(명예관리자) ①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명예관리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고시 및 통지)

구 (개정 전)

제10조(고시 및 통지)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고시 및 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충시설의 관리 및 보수실태와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충시설의 관리 및 보수실태와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구 (개정 전)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구 (개정 전)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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