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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제184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2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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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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