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① (생 략)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2. (생 략) 3.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생 4. ∼ 6. (생 략)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생
제11조(연구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연구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교육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20조(교육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교육실시계획) ① (생 략) ②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은 매년 초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등을 교육시작일 2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③ (생 략)
제30조(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대상인원,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등을 교육시작일 2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4조(초빙연구위원) ①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의 연구와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② 연구원장은 초빙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헌법연구위원)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헌법연구위원을 일정 기간 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