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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4.30 · 공포 2026.04.30 제004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의 2026.04.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여비 및 일당), 제3조(연구비),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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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 및 일당)

구 (개정 전)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제3조(연구비)

구 (개정 전)

제3조(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연구비) 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구 (개정 전)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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