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5.08.20 · 공포 2025.08.20 제0048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의 2025.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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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구 (개정 전)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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