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1.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재판소 외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숙박료 및 식비 2. 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 3. 증거조사를 위하여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등과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 4.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1.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재판소 외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 및 일당 3. 증거조사를 위하여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등과 여비 및 일당
제6조(증거조사비용의 산정) ①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ㆍ숙박료 및 식비는 실비액에 의하고, 실비액은「공무원여비규정」제1장부터 제3장까지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물가변동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위 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증거조사비용의 산정) ①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제1장부터 제3장까지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