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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0 제004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의 2025.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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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생 략)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총괄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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