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2.16 · 공포 2014.12.16 제003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의 2014.12.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3조(법복의 지급),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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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복의 지급)
구 (개정 전)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1착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1회 지급한다.
신 (개정 후)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구 (개정 전)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①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신 (개정 후)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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