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용자등록ㆍ철회 등) ① ∼ ③ (생 략) ④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2.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3.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