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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제004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의 2026.03.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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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구 (개정 전)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2. 피청구인3. 침해된 권리4.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5. 청구이유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구 (개정 전)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서ㆍ결정서2. 법원의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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