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사무처장은 민원인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처장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사무처장은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사무처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사무처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6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사무처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 사무처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2. 구비서류의 명칭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4. 그 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② 사무처와 구비서류 발급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③ 사무처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사무처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사무처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① 사무처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전자민원담당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의 접수ㆍ처리 및 구비서류의 전자적 처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생 략) 2. 민원사무 진행상황 및 결과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적 행정서비스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