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삭 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