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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15 제004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보관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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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관책임자)

구 (개정 전)

제21조(보관책임자)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1. (생 략) 2. 공보관 홍보담당관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3.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2. 공보관 홍보담당관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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