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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0.02 · 공포 2014.10.02 제0033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의 2014.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임용권자), 제4조(임용자격), 제4조의3(채용 절차), 제5조(임용절차), 제6조(근무상한연령),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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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적용 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구 (개정 전)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이하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제4조(임용자격)

구 (개정 전)

제4조(임용자격) ① 삭 제 ②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공무원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임용자격) ① 삭 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제4조의3(채용 절차)

구 (개정 전)

제4조의3(채용 절차) 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3. (생 략) 4.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의3(채용 절차) 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은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비용이 과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구 (개정 전)

제5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장의 서식, 임용시 구비서류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 임용 시 구비서류 및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6조(근무상한연령)

구 (개정 전)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생 략)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신 (개정 후)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구 (개정 전)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구 (개정 전)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구 (개정 전)

제11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생 략) ②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나누어 할 수 있다.

제12조(시간제근무)

구 (개정 전)

제12조(시간제근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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