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0.02 · 공포 2014.10.02 제003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의 2014.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추천), 제3조(선발), 제4조(증표의 수여), 제6조(상여수당지급).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

구 (개정 전)

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신 (개정 후)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구 (개정 전)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모범공무원은 6급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추천) 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추천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구 (개정 전)

제3조(선발) ①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이를 행한다.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4조(증표의 수여)

구 (개정 전)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상여수당지급)

구 (개정 전)

제6조(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