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모범공무원은 6급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조(추천) 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추천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이를 행한다.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