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생 략)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 3. (생 략)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 ∼ 11. (생 략) ② (생 략)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4. 예비군 비상소집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