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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12.31 · 공포 2021.12.31 제004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의 2021.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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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 (개정 전)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생 략)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 및 5명 이내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수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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