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조(조문) ① 헌법재판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