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9.06.19 · 공포 2019.06.19 제004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의 2019.06.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 2. 삭 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생 략) 5.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 등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 등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