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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0042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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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구 (개정 전)

제3조(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생 략)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그 종사자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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