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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3.05.17 · 공포 2023.05.17 제004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의 2023.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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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구 (개정 전)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고, 퇴직예정일은 같은 해 2월 15일 이후 신청인이 원하는 날로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고, 퇴직예정일은 같은 해 2월 15일 이후 신청인이 원하는 날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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