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3.10.05 · 공포 2023.10.05 제004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의 2023.10.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구 (개정 전)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생 략) ②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구 (개정 전)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① 사무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표 양식에 따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4. (생 략)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① 사무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표 양식에 따라 헌법재판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다.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③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구 (개정 전)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①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이하 “존재확인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확인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①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이하 “존재확인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확인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구 (개정 전)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4. (생 략) ② 제11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신 설> <신 설> ④ 사무처장은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② 제11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 분야 및 항목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4. 제3호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5. 영향평가의 결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④ 사무처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사무처장은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