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6.26 · 공포 2026.06.26 제004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6.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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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구 (개정 전)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14.10.02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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