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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0.02 · 공포 2014.10.02 제003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의 2014.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평정대상), 제3조(평정자), 제4조(평정사항), 제5조(평정방법),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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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규칙

신 (개정 후)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대상)

구 (개정 전)

제2조(평정대상) ①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중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헌법연구관 중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휴직ㆍ해외장기연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근무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2조(평정대상)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 중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헌법연구관 중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휴직ㆍ해외장기연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평정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평정자)

구 (개정 전)

제3조(평정자) ①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자(이하 “평정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평정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평정자”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평정사항)

구 (개정 전)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ㆍ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평정방법)

구 (개정 전)

제5조(평정방법) ① (생 략) ②평정자는 당해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①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와 면담을 하거나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① 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와 면담을 하거나 평정대상자에게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구 (개정 전)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구 (개정 전)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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