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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제0155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의 2026.01.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시설사업국),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제12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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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설사업국)

구 (개정 전)

제7조(시설사업국) ① ∼ ⑤ (생 략) ⑥ 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국회세종의사당의 종합계획 수립 지원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⑥ 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법원 및 검찰청사 등의 공공청사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사항

제10조(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구 (개정 전)

제11조 삭제

신 (개정 후)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3.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4. 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5. 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6. 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을 포함한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7.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8.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ㆍ관리9.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ㆍ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10.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11.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12.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③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2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12조(한시정원) ① ∼ ④ (생 략) 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 (개정 후)

<삭 제>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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