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6조의2(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둔다.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의 공정 및 예산 관리3.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설계 및 공사 시행 등에 관한 사항4.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인ㆍ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5.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④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⑤ 별표 2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한시정원) ① ∼ ④ (생 략) 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삭 제>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