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제360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2026.01.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제17조(한시정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6조의2(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둔다.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의 공정 및 예산 관리3.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설계 및 공사 시행 등에 관한 사항4.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인ㆍ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5.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④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⑤ 별표 2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17조(한시정원) ① ∼ ④ (생 략) 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 (개정 후)

<삭 제>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