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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8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조사기본법의 2026.12.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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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행정조사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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