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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8.01 · 공포 2023.08.01 제3364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절차법 시행령의 2023.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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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구 (개정 전)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2. (생 략) 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모제안 4. ∼ 7.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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