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③ (생 략)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ㆍ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① ∼ ④ (생 략)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⑦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 ⑧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⑦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11조의2(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생 략) <신 설>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