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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제004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23.06.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제23조(용지의 규격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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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 (개정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구 (개정 전)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신 (개정 후)

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23조(용지의 규격 등 표시)

구 (개정 전)

제23조(서식의 지질 등) ① 서식을 포함한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준과 다른 지질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②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과 지질을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해당 서식의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예시) 210㎜×297㎜(백상지 80g/㎡)

신 (개정 후)

제23조(용지의 규격 등 표시) 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서식에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해당 서식의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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